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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1.03.04 2020가단505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 가소 2707 대여금 사건의 2011. 2. 15. 자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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