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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1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동구 용전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B(여, 당시 29세)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임원으로 올려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10. 15.경 1,910만 원을, 2013. 11. 11.경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비록 피해액수 자체는 크지 않으나 유부남인 피고인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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