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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사기)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대전 유성구 C건물 1층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서구 F건물 312316317호에서 가구소매점을 내 명의로 운영하고 있고, 공주논산 등 충남과 외국 등에 돌아다니면서 가구 도매업도 하고 있어, 2~3개월이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다. 매달 이자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에 약 9,000만 원 및 사채 4~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F건물 상가 316317호의 미지급 보증금 400만 원을 공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자기 명의 농협 계좌(G)로 2,5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가구점 가구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가게 전세금 3,000만 원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금액은 3부 이자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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