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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겼다,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9. 3.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 E은행에서 250만 원을 빌리게 하여 위 금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4. 600만 원, 같은 해

9. 5. 300만 원, 같은 해 10. 16. 300만 원, 같은 해 10. 22. 300만 원, 같은 해 10. 29. 270만 원, 같은 해 11. 10. 490만 원 등 합계 2,5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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