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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1 2017가단37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27,540원 및 2017. 8.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한 뒤 피고가 차임 및 공과금 지급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원고는 미지급 공과금 2,013,240원의 지급을 C,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지급 공과금은 수도요금 396,880원과 전기요금 102,480원인 사실, 원고가 전기요금 728,18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의 합계인 1,227,540원의 범위에서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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