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49845
건물명도 및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18. D을 대리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월 1,000,000원, 전기요금 240,000원, 수도요금 10,000원, 안전관리비 25,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에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임차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등 합계 9,625,000원(= 연체 차임 7,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원 미납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안전관리비 1,925,000원) 및 2016. 10. 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공과금 상당액인 월 1,275,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공장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임차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