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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06 2016가단1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5,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경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C 지상 3층 280.63㎡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4. 12. 13.부터 2015. 12. 12.까지,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현재의 탁구장 영업을 현 상태대로 인수하고, 2012. 11. 30.자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16,000,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4,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전기요금 92,990원, 수도요금 31,246원을 미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미지급 보증금 4,000,000원, 권리금 35,000,000원, 이사 비용 1,200,000원, 크레인(간판 제거) 비용 100,000원, 옥상 짐 정리 재활용차 비용 200,000원 합계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 중 미지급 보증금 외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지급 보증금 4,000,000원은 원고가 임의로 설치한 샤워시설로 인해 발생한 누수 보수비용 1,400,000원, 미납 공과금 124,236원(전기요금 92,990원, 수도요금 31,246원), 바닥 철거 등을 포함한 원상회복비용 등과 공제하면 지급할 금원이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보증금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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