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027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20,4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1. 피고와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30,000원, 계약기간 2019.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차임 및 가스,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 3. 11.까지 원고에게 총 3,76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 경부터 지속적으로 갱신 거절 및 임대 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에서 2020. 12.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1,450,000 원 및 2020. 12. 21.부터 인도 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과 미지급 수도요금 69,780원, 도시가스요금 309,61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