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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13 2014가단1590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35,200원 및 이에 대해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3. 4. 25. 원고로부터 통영시 C 소재 D모텔을 보증금 1천만원, 월 차임 200만원에 임차하였다가 2014. 2. 4. 명도하였는바, 위 임대기간 중의 미납 임대료 688만원, 월세와 공과금 미납분 800만원, 방 인테리어 비용 700만원, 공과금 12,975,200원, 기타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 568만원의 합계인 40,535,2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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