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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21 2017고단2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ID ‘B’, 온라인 게임 ‘ 크레 이지 아케이드 ’에서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4:0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인터넷 ( 주) 넥 슨 회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 크레 이지 아케이드 ’에 게임 ID(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피해자 F 외 다수의 게이 머들이 참여한 채팅 방에서 피해자의 게임 아이디( 닉네임) ‘G’ 을 지칭하여 “G 관 종 ㅋㅋ 상대ㄴㄴ , 니는 아빠가 없니

ㅜㅜ 슬퍼 라, 지금 말하는 너 G 아 ㅋㅋ 나대지 마 관 종, G이 아빠 없음 장애인 관 종 쓰레기, 에 효 무관심이 답이다

넌 그냥 쉿!” 이라는 욕설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인적 사항 공개 여부 등 확인), 네이버 카페 ‘H’ 게시 글

1. 고소장

1. 내사보고( 피해자 F 피 혐의자 특정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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