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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6고정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경 평택시 소재 주거지에서 바람의 나라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겠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그 판매 글을 본 피해자 C에게 ‘ 돈을 입금 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및 제출자료,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쟁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을 받았음에도 아이템을 보내지 않고 게임 채팅 창에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위 게임 채팅 창에서 즉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도 아이템 판매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뒤 더 비싸게 팔 생각으로 아이템을 보내지 않은 경험이 있는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돈을 송금 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던 이상, 향후 문제가 될 경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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