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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2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 05:09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햄버거를 주문하려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햄버거를 먹던 피해자 E( 남, 23세), 피해자 F( 남, 19세) 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으로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 0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 대지마을 주공아파트 202동 지상 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G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5 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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