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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주취상태로 2014. 07. 30. 22:30 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광 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동 우리은행 앞 노상까지 ( 주) 아마존 카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10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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