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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22:30 경 용인시 수지구 B 1 층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18 세, 남 )에게 다가가 새우 햄버거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 죄송합니다.

원하는 햄버거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자, " 야! 너 왜 웃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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