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22:30 경 용인시 수지구 B 1 층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18 세, 남 )에게 다가가 새우 햄버거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 죄송합니다.
원하는 햄버거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자, " 야! 너 왜 웃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