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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주 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죽전동 이 마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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