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혈액 감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누리에 뜰 상가 앞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에 덴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