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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로얄 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만 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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