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15:15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 여, 38세) 와 그녀의 아들 F(5 세) 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여자 화장실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용변 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용변 칸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용변 칸 문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을 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제 8,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