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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84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3. 11:43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그 곳 용변 칸 문 안쪽에 미리 설치해 놓은 옷걸이 형 캠코더를 동작인식 센서로 자동 작동시켜 회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 13: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5. 14:20 경 위 건물 5 층에 있는 위 회사의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회사 여자 직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할 옷걸이 형 캠코더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에 몰래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카메라 영상 캡 처사진 관련, 범죄현장 사진 및 옷걸이 형 캠코더 관련)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옷 걸이 형 캠코더 및 케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를 강간하려 다 실패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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