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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8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1. 1. 01:25 경 서울 송파구 B 1 층 C 식당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린 후 마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가자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 여, 28세 )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항의하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용변 칸 문을 붙들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E(29 세) 이 두 팔을 벌려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뿌리치며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 머리를 다 뽑아 버리기 전에 놔 라’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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