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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5:18경 부산 사상구 B상가 내 1층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후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여자 화장실 내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용변 칸 안으로 끌어당기고, 고함을 치고 반항을 하며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 손 등을 잡아 수차례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위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남성이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상처 부위 사진(체포당시)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양팔 멍자국),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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