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5:18경 부산 사상구 B상가 내 1층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후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여자 화장실 내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용변 칸 안으로 끌어당기고, 고함을 치고 반항을 하며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 손 등을 잡아 수차례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위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남성이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상처 부위 사진(체포당시)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양팔 멍자국),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