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6:2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E( 여, 18세) 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 변을 마치고 용변 칸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으로 밀고 들어가 침입한 후, 용변 칸 문을 시정하고 피해자에게 “ 너 나한테 먹힐래,
뒤질래,
금방 끝난다.
”며 위협하고 싫다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대고 피해자의 바지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피해자가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 너 같은 거는 더러워서 안 한다.
”라고 말하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