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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8 2016고단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자 B에게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업이 있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것처럼 피고인의 통장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9. 30. 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농협은행 발행 피고인의 통장( 계좌번호 C) 거래 내역에 2014. 8. 25. 및 2014. 9. 25.에 각 ( 주) 청아건설로부터 290 만원씩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 내역 1 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스타 크레디트 대부 및 참 저축은행의 각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위 통장거래 내역 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피고 인은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 주) 청아건설에 재직 중이어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주식회사 스타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200만원, 참 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 등 총 2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록

1. 고소인 A의 대출 서류 등, 주식회사 스타 크레디트 대부 대출신청 서류, 각 허위작성된 농협 거래 내역, 참 저축은행 대출신청 서류, 실제 농협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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