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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3 2018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2.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같은 미용업자에게 대출 받은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는데, 위 미용업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내가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 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알아서 갚고, 절대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4. 경 ( 주) 동그라미 대부, 씨앤 브이 투자 대부( 주), ( 주) 위 드캐피탈, ( 주) 인터 머니 대부, 해피 크레디트 대부( 주) 와 사이에, 각 대출금을 300만 원, 각 주채 무자를 피고인, 각 연대 보증인을 피해 자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명의 채권자들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위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위 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부업체에 대부원리 금 합계 15,038,668원을 대위 변제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영주시 E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주변 사람에게 돈을 좀 많이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가을에 남편이 농사짓는 사과를 따서 돈을 갚겠다.

”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줄 테니 약관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 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알겠다.

대출이 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출 이자와 원금을 매월 꼬박꼬박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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