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말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 금을 갚아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이자와 원금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7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씩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약정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 어드벤스 대부, ㈜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 ㈜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 ㈜ 씨 앤 브이 투자 대부, ㈜ 미래 크레디트 대부, ㈜ 카네이션 대부, ( 주) 테크 메이트 대부 등 총 7 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대출금 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