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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7 2016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2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1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 천로 89번 길 4에 있는 주천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천 길 17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형 협심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각 1회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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