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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5 2017고합4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3. 6. 1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7. 7.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5. 5. 4. 치료 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30. 춘천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왔고,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사람을 때리거나 식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어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7. 11. 2. 12:00 경부터 2017. 11. 3. 00:30 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그 주변 골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 돼지 표 본드’ 공업용 접착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한 번에 20~30 분 씩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2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2. 살인 미수, 특수 주거 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6. 5. 30. 춘천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도 자신의 집 등에서 환각물질인 본드를 계속하여 흡입하였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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