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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02 2018고단27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경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8. 경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1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06. 2.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9. 4. 2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9. 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4. 4. 25.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23:42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나 걸뱅이야 걸뱅이. 여기 길바닥에다 놓고 갈 테니까 이거 찾아가’ 라며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된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후 그 곳 바닥에 놓고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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