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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73호의 증제 1, 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5』 피고인은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 오전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C 아파트, 310동 305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7g 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오전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g 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2. 26. 23: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8g 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23:00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1.69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6. 21:20 경 오산시 G에 있는, H 호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2.38g 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827』 피고인은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매매, 매매의 알선, 사용,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26.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26. 01:0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K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K에게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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