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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2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이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체한 돈을 출금 책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편취한 돈을 전달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등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2.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한도 조정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송금 하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한도 조정을 통해 2,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거래 실적을 쌓아 한도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27. 11:14 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7. 11:25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신저 서비스 ‘ 텔 레 그램’ 을 통해, “G를 만 나 1,000만 원을 전달 받아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앞 사거리에서 대기 하던 중,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임을 의심한 위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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