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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단18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거래 실적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고, 특정 계좌 명의자에게는 신 차 수출 구매 대행업체 D 직원을 사칭하고 계좌를 제공해 주면 위 회사의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환급 수당을 주겠다고

속 여 계좌 제공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계좌 제공자에게서 그가 인출한 금원을 전달 받고, 피고인 A은 그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16. 10: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 저금리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카드론에서 1,100만 원을 대출 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에 합계 1,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그 중 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0 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김 포 지점에서 위 F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위 B이 범행을 하는 동안 근처에 경찰관이 있는 지를 살피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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