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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13443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2,4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6.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옥정-회천간 도로 및 광장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고시: 2009. 6. 11. 양주시 고시 제2009-75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양주시 덕계동 152-68 공장용지 1,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9. 5. - 손실보상금: 합계 345,726,6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354,007,8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합계 362,970,200원

마.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8. 16.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 345,726,600원, 2018. 4. 17. 이의재결과 수용재결 사이의 손실보상금 차액 8,281,200원을 각 적법하게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비교표준지는 양주시 덕계동 416-51 또는 양주시 덕계동 271인바, 그와 같은 비교표준지에 의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액은 이의재결상의 금액에 132,674,400원을 더한 금액 상당이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성 여부 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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