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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나112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 H 소유의 경기 평택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69. 9. 9. E 임야 198㎡, F 임야 1,686㎡ 및 G 임야로 각 분할되었다.

나. 위 E, F 임야는 1969. 12. 12.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고, 1996. 11. 7. 행정구역과 지번이 변경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1965.경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1968. 2. 1.부터 서울-오산간 구간의 착공을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 구간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1969.경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구역으로 편입하여 1970.경 공사를 완료한 뒤 1971. 8. 31. 경부고속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여 공포한 이래 위 각 토지를 점유사용해오고 있다. 라.

한편 H은 1970. 2. 10. 사망하였고 배우자 J과 자녀인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J이 2001. 1. 2. 사망하여 결국 원고 A이 4/6지분, 원고 B, C가 각 1/6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보상절차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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