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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2두2252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2268 (2011.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01 (2010.09.09)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전기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22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22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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