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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11두2590 판결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598 (2010.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78 (2009.09.11)

제목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공사에 대한 투자금에 갈음하여 주택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 하면서 그 채무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25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23. 선고 2010누255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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