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후 보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협조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소유자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인척지간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제소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방어권행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게을리한 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상소도 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킴으로써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증가된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25,233,820원 및 이에 대한 1984.1.29.부터 1986.7.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중 당심에서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850,700원 및 이에 대한 1984.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갑 제2호증(판결정본), 갑 제7호증(호적등본), 갑 제8호증의 1(사체검안서),2(진단서), 갑 제13호증(신문), 갑 제15호증(박상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 제16호증(판결사본), 갑 제19호증(판결등본), 갑 제24호증(자동차관계사실증명원), 갑 제26호증(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을 제3호증의 1(형사소송기록 표지),2( 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비사업용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호 보통승합자동차의 소유 명의인인 원고가 1983.4.23.경 보험업자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 및 유효기간은 1983.4.23.부터 그해 10.23.까지의 6개월간,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 즉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하 자종보 약관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위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운전 부탁을 받은 소외 2가 1983.8.21. 10: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군 동탄면 방교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깃점 약 42.3킬로미터 지점의 상행선을 따라 대구쪽에서 서울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함에 있어서 핸들을 지나치게 좌측으로 꺾는 바람에 위 자동차를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대향차선(하행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마침 그쪽 차선을 따라 맞은편에서 소외 3이 운전하여 오던 (차량번호 생략)호 고속버스와 정면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자동차에 타고 있던 소외 4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소외 5로 하여금 안면부 다발성열상을 입게 한 사실, 소외 6은 위 망 소외 4의 부이고, 소외 7, 8, 5는 그 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소외 4가 사망하고, 소외 5가 부상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니, 이는 위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와의 위 보험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사고당시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사용한 소외 6은 피고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자종보약관 소정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자녀들이 사망 및 부상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위 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3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의 소유인데, 소외 1이 그의 처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록명의를 신탁한 채 이를 운전하여 관리하여 오던중 사고당일 12:00에 그의 6촌 동서인 소외 6이 그 장녀인 소외 7의 결혼식을 서울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올리게 되어 있자 그 축의금을 내는 대신 위 자동차로 그 결혼식에 참석할 대구지방에 거주하는 소외 6을 비롯한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대구에서 위 결혼식장까지 수송해 주기 위하여 그의 친구인 소외 2에게 위 자동차의 운전을 부탁한 결과 소외 2가 사고당일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40여명을 위 자동차에 태운채 이를 운전하여 위 결혼식장에 가던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비록 당시 위 자동차에 승차한 사람들이 모두 무료로 탑승하였고 위 자동차가 소외 6의 딸 결혼식에 참석할 동인의 가족 및 하례객들의 수송용에 제공되어 혼주인 소외 6이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었으며 위 사고로 사망한 소외 4와 부상한 소외 5가 소외 6의 자녀라 하더라도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소외 6만 얻은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에 가고자한 승객 전원이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당시 자기 업무의 연장으로서 소외 2에서 그 운행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위 자동차를 소외 6 등의 편의에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자동차는 사고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 및 소외 1의 운행지배범위내에 있었고 소외 6의 운행지배 범위내로 이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소외 6은 위 자동차의 승객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위 자종보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 피보험자 : 위 약관 제3조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 6이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거나 위 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쟁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소외 6은 사고당시 원고와 함께 위 자동차를 운행한 공동운행공용자이므로 그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원고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감소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위 피해자들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탑승했고 사고차량이 그중 소외 6의 딸 결혼식에 참석할 승객의 수송용에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외 6에게 금 39,670,000원, 소외 7, 8에게 각 금 300,000원, 소외 5에게 금 580,700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보험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받은 합계 금 40,85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인척지간임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이기 위하여 피고회사에게 제소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등 협조의무를 게을리한 채 변론기일에의 출석과 항변서등의 제출을 해태한 결과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손해액이 부당하게 증가되었으니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법률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민사제1심 소송기록 표지), 갑 제4호증의 1(서증목록), 2(증인등 목록), 갑 제5호증(서증목록), 갑 제6호증(소장), 갑 제7호증(호적등본), 갑 제9호증(수납원부), 갑 제10호증의 1,2(기대여명표지 및 그 내용), 갑 제11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그 내용), 갑 제12호증(졸업증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2(각 변론조서), 을 제4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당한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984.12.4 소외 6에게 금 39,670,000원(망 소외 4의 일실이익 금 37,170,000원+망 소외 4의 위자료 금 1,500,000원+본인위자료 금 1,000,000원), 소외 5에게 금 580,700원(치료비 금 80,700원+위자료 금 500,000원), 소외 7, 8에게 위자료 각 금 300,000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한 1984.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시경 확정된 사실, 피보험자인 원고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인척지간임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이기 위하여 보험자인 피고회사에게 위 제소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등 위 자종보 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방어권행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게을리한 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처리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주장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이에 대한 상소도 아니하여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킨 사실, 위 판결이 원고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액을 위 민사소송에 나타난 소송자료(특히 소장)을 기초로 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참작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5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금 80,700원과 위 피해자들의 위자료 합계 금 3,600,000원(망 소외 4에게 금 1,500,000원, 소외 6에게 금 1,000,000원, 소외 5에게 금 500,000원, 소외 7, 8에게 각 금 300,000원)은 모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주소지를 대구 동구 (상세번지 생략)에 두고 있던 무직자이던 망 소외 4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는 일당 금 5,900원인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일당 금 8,726원인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함으로써 그 손해액이 부당하게 증가된 사실(위 망인의 월생계비를 금 50,000원으로 본 것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위 증가된 손해액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자인 피고회사의 방어권행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해태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회사로서는 그 한도에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바, 위 망인의 일실이익총액을 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위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6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다시 산정하면 금 21,553,120원{(5,900원×25-50,000원)×12×18.42147049}(원미만버림)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금 25,233,820원(80,700+3,600,000+21,553,120) 및 이에 대한 위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984.1.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7.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원고는 1984.1.29.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위 판결선고일까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같은 범위내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