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허사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우자"에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기술적, 법률적 지식을 갖지 못하여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으므로 약속의 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약속의 규정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 불이익은 약속의 작성자가 감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허사유로 하고 있는 경우, 위 약속의 조항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조항임이 명백하여 위 조항의 "배우자"란 용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피보험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고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508,812원, 원고 2에게 금 15,478,812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9.6.29.부터 1990.5.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1, 원고 3 : 주문과 같다.
원고 2 :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5,508,812원 및 이에 대하여 1989.6.29.부터 1990.5.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1이 1989.6.29. 23:20경 소외 2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봉고 승합차에 소외 3을 태우고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안산시 고잔동 540 아파트 3단지 쪽에서 고대병원쪽에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마침 위 봉고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같은 동 아파트 7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직진하던 소외 4가 운전하는 소외 주식회사 한일통운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와 충돌하여 위 봉고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3으로 하여금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봉고차 뒷바퀴에 부딪혀 사망하게 한 사실 및 소외 2는 피고와 그 소유의 (차량 번호 생략) 봉고 승합차에 관하여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고 위 사고일시가 보험기간에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시경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2호증(확정증명원), 갑 제3호증(보조참가신청서), 갑 제4호증(준비서면), 을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원고 2는 위 망 소외 3의 부모이고 원고 3은 소외 3의 형제로서 1989.10.16. 이 법원에 소외 2 및 소외 주식회사 한일 통운을 상대로하여 위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89가합51476호 )를 제기하여 1990.5.10. 위 소외 회사와 소외 2는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5,508,812원, 원고 2에게 금 15,478,812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9.6.29.부터 1990.5.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외 2 및 위 소외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90나27759 )하였으나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위 1심판결이 그 시경 확정된 사실,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보험약관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3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차량번호 생략) 봉고차를 운전한 소외 1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므로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을 제1호(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2호증의 1,2(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문답서),을 제4호증(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조에는 위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사고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이들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운전보조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약관제10조 제2항 제2호에는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교회의 목사로 일하는 소외 2를 위하여 교회일에 제공된 위 (차량번호 생략) 봉고차를 주로 운전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도 교회의 신도들을 귀가시켜주던 중 발생한 사실, 소외 3은 소외 1과 1989.6.3.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특히 보험약관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지 않고 계약을 한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약관에 따를 의사로써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기술적,법률적 지식을 갖지 못하여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으므로 약관의 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약관의 규정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 불이익은 약관의 작성자가 감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는 위 약관의 조항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조항임이 명백하여 위 조항의 배우자란 용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만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 1에게 보험금으로 금 15,508,812원, 원고 2에게 금 15,478,812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6.29.부터 1990.5.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 원고 3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