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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2. 5. 선고 89나25948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160]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자가 호기심에서 자기집 앞길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가속기를 밟으면서 자동변속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차를 출발, 진행하게 한 행위는 자동차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김인숙

피고, 항소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083,765원 및 이에 대한 1987.6.29.부터 1988.3.3.까지 연 5푼의, 같은 달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87.1.24. 피고(당시 변경전 상호는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었다)와의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서울 (차량 번호 생략)호 포니승용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같은 달 25. 24:00부터 같은 해 7.25. 24:00까지로 하고, 배상책임은 피고의 자가 운전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을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까지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형사기록표지), 2(사건송치서), 4(의견서), 6,7(각 교통사고보고서), 9,10,12(각 피의자신문조서), 13,16(각 공소장), 갑 제5호증(판결확정증명원)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인 소외 2가 1987.6.28.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2동 (지번 생략)에 있는 그의 친구인 소외 1의 집에 들렀다가 다시 귀가하기 위하여 그 집 앞길에 주차시켜 둔 위 차의 시동을 걸고 마침 위 차 앞에 세워둔 화물트럭을 피행하기 위하여 핸들로 방향조작을 한 다음 잠시 소외 1의 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위 차의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두고 운전석을 이탈하였는데, 그 사이에 소외 2를 배웅하려고 나온 소외 1이 자동차운전경험도 없고 그 방법도 모르는 터에 호기심이 생겨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자동변속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 차를 갑자기 출발 진행하게함으로써 마침 약 4미터 앞에서 길 왼쪽을 걸어가던 소외 3과 소외 4를 안고 가던 소외 5 등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아 그들에게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그 후 위 사고의 피해자들인 소외 3과 그의 가족인 소외 6, 소외 7, 소외 5, 소외 4와 그들의 가족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등이 원고, 소외 2 및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7가합202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위 법원이 1988.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으로 "원고, 소외 2 및 소외 1은 연대하여 소외 3에게 금 30,159,760원, 소외 5에게 금 4,378,005원, 소외 4에게 금 1,146,000원, 소외 6, 소외 8, 소외 10, 소외 9에게 각 금 400,000원, 소외 7,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6.29.부터 1988.3.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말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그의 아들인 소외 2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위 확정판결의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닌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니 피보험자 아닌 자의 운전으로 생긴 손해나 무면허운전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위 보험보통약관의 정함에 따라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니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자이며, 또 이 사건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위 보험약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에 의한 사고 또는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과연 위 교통사고가 소외 1의 운전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된 위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에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직접 기여한 소외 1의 행위는 자동차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위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2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이를 소외 2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끝으로, 가사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피고의 위 보험보통약관상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손해는 그 보상책임에서 제외된다고 정하여져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부담할 보험금 중 적어도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위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위 피보험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의하여 위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법정한도액인 금 2,000,000원을 스스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보험금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으로 위 손해배상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책임보험금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36,083,765원(=30,159,760+4,378,005+1,146,000+400,000x4+200,000x4-2,000,000) 및 이에 대한 1987.6.29.부터 1988.3.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다만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이미 실효되었다),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구충서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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