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들과 D은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6. 06:4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30세) 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피고인의 아이를 깨운 사실에 대해 화가 나 “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러느냐.
애를 왜 깨우느냐.
초인종을 눌러서 왜 깨우고 지랄이냐.
전화번호 안보이냐.
나와 봐라 있으면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내인 A을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3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 초범인 점, 임신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우 경미한 폭행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