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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30 2016고단7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7세) 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 10.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D, 3 층 복도 계단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09:30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37 ( 이동) ' 한대 앞 역' 내 2 층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9. 12. 10:00 경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E, 301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시 미 칼과 소주 2 병을 촬영한 사진과 칼로 피고 인의 왼 팔뚝을 2회 그어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F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죽여 버리겠다.

너는 죄 값을 치러 야하니 죽이지 않겠다.

', ' 너의 남편을 찾아가 때리겠다. 너의 집을 찾아가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

' 라는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 협박 관련, 피의 자가 발송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8월 10일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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