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8세) 는 약 10여 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고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피해자 주거지 거실 시가 22만 원 상당의 창문으로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중 감금 피고인은 2016. 4. 17. 23:5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앉으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1.5L 소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집에 가면 죽여 버리고 너네
애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계속 돌을 던질 것이다 ”라고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여러 대 때리고, 소주 페트병으로 양쪽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옆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풀렸다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집에 가봐, 가만 안 둔다.
밧줄인지 끈 인지로 목매달아서 나무에 묶어 놓는다.
바닷물에 던져 버린다.
너는 무조건 죽어야 한다” 고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같은 달 18. 11:05 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8. 02:00 경부터 같은 날 11:05 경 사이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감금 중인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며 한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