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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부안군법원 2020.07.03 2020가단1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0. 5. 28. 선고 2010가소934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 이후 채무액 감액 합의 및 합의된 금액 변제를 원인으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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