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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8.24 2017가단12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3가소235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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