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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8.04.06 2017가단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7. 10. 9. 선고 2007가소409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판결정본에 기한 채무가 전주지방법원 2015하단106, 2015하면105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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