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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부안군법원 2019.01.04 2018가단9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0. 10. 22. 선고 2010가소341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0가소3414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22. “13,354,6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2하면2073, 2012하단2073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5. 24.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원고가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양수금채권은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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