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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5나49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8.경 피고의 아들 C에게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식당의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2차278호로 지급명령을 받고, 2012. 9.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1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남편 F는 2011. 8. 17. 피고의 아들 G으로부터 G 소유의 H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 중 2,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2차279호로 지급명령을 받고, 2012. 9.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2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5. 6. 원고가 C 소유의 유체동산을 경락받자 G이 위 유체동산을 대금 1,684,000원에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4차1호로 지급명령을 받고, 2014. 1.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3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C 소유의 부동산에 2013. 8.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23. F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겸 확인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1. 차용금: 금 오백사십만원

2. 위 차용금을 2014. 4. 23.에 정히 차용했고, 2014. 12. 31.까지 지불한다.

3. 이자는 월 1.5% 지불키로 한다.

4. 차용기일을 엄수한다.

마. 원고는 2014. 5.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경매1계 I 채권자(원고)는 채무자(C)로부터 청구금액 중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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