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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0 2020고단1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9: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우현 사거리 쪽에서 흥해읍 쪽으로 편도 4 차로를 3 차로로 직진 주행 중,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29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 전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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