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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4 2018고단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8. 10.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중, 반대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가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그대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관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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