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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06 2015고단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D 그랜저 XG 승용차를 현금 100만 원에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내과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오 광장 쪽에서 죽도 파출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곳 3 차로에는 피해자 G(49 세) 이 운행하는 H 시내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잘 살핀 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그대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6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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