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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8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을 법원 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 차로에는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피해자 G(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운전 면허의 종류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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